"개인 신념에 따라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6)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술거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