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발레단의 수석무용수가 해외일정 중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를 포함해 같은 발레단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접 대마를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39940
요새 필수템인가? 개나소나 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