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에 올릴 4개 법안을 국회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4당은 전날 공수처법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육탄 방어에 나서면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인편과 이메일, 팩스 등 법안을 낼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속처리안건 4개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제출됐고, 공수처 설치법은 어제 팩스를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됐습니다.
박유영 기자 [adele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