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그런데 그 횟집사장이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손할머니를 권고사직시킴.
할머니는 퇴직금 달라고 함. 얼마뒤 1,000만원 중에 300만원 만 입금됨.??
왜 나머지 700만원은 안줘요?
다행히 고용노동부에 진정내서 700만원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짐.
그러나 '그' 횟집에서 천 원짜리 수천 장 다발로 던지고는 직접세서 가져라가고 함;;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횟집사장한테 물어봄. '님 입금시키면 되지 왜그랬음?'
횟집왈 : '감정상해서...그리고 이체시키면 수수료 나가지 않냐. 그거 나가면서까지 입금시킬 이유 없다'
그리곤 다른 횟집 사장들에게
'우리 시장에선 퇴직금 줘본적 없는데 손 씨한테 뒤통수 맞았다. 앞으로 사람 조심해서 써라'라고 함
이후 상인들 '퇴출 결의' 까지함
'그' 횟집 한군데만 문제가 아니고 '그' 수산시장이 문제네요.
*이직했던 횟집은 주변상인들의 협박에 못이겨 새로 일을 시작한 할머니를 퇴직시킬수밖에 없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