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물시장 퇴직금 사건 요약

짠희 작성일 19.05.01 0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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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일한 수산시장 횟집.
 

그런데 그 횟집사장이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손할머니를 권고사직시킴.
 

할머니는 퇴직금 달라고 함. 얼마뒤 1,000만원 중에 300만원 만 입금됨.??


왜 나머지 700만원은 안줘요?

 

다행히 고용노동부에 진정내서 700만원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짐.

 

그러나 '그' 횟집에서 천 원짜리 수천 장 다발로 던지고는 직접세서 가져라가고 함;;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횟집사장한테 물어봄. '님 입금시키면 되지 왜그랬음?'

 

횟집왈 :  '감정상해서...그리고 이체시키면 수수료 나가지 않냐. 그거 나가면서까지 입금시킬 이유 없다'

 

그리곤 다른 횟집 사장들에게 

 

'우리 시장에선 퇴직금 줘본적 없는데 손 씨한테 뒤통수 맞았다. 앞으로 사람 조심해서 써라'라고 함

 

이후 상인들 '퇴출 결의' 까지함

 

 

 

 

'그' 횟집 한군데만 문제가 아니고 '그' 수산시장이 문제네요.

 

 

 

*이직했던 횟집은 주변상인들의 협박에 못이겨 새로 일을 시작한 할머니를 퇴직시킬수밖에 없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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