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임산부 배려석 앉았다가.. 국방부 "불법 아니지만 조사는 해야"

amore73 작성일 19.05.02 0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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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인이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가 누군가가 국방부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국방부 조사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불법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연이 페이스북 군대나무숲에 올라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건수는 2만7589건으로 하루 75건이 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5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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