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차로 친 뒤 성폭행...징역 10년, 전자발찌는 NO

찌질이방법단 작성일 19.05.10 14: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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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고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의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유인해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

하지만 법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해달라는 검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온씨가 초범이고, 검사 결과 앞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온씨가 초범이고, 검사 결과 앞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온씨가 초범이고, 검사 결과 앞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온씨가 초범이고, 검사 결과 앞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작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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