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저는 귀가중 경찰이 연행중 놓친 범인을 잡아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달정도의 허리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근로를 하지 못해 계속 휴업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측에선 열흘 후 표창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고?
자비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경찰측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일용직 근로자라 모아둔 재산도 없고 기존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적이 있어 포상금 20만원 받은것도 대출이자로 나가고 수중에 가진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비 치료가 어려워 우선 치료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측에선 규정의 이유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약 1개월동안 저는 청주시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햇으나 그 어느 기관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경찰측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제가 청구한 금액의 10%수준인 20만원만을 의류손상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휴업손해를 보았다는게 입증이 어렵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제가 1개월간 차비조차 없어 도보로 동사무서,구청,도청,경찰청까지 방문해서 눈물로 치료지원을 호소했던 증거들은 다 뭡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접수 했으나 당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여 경찰측에 요청하니 없다면서 저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공도 하지 않아 결국 전 어느곳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채로 사건이 발생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위해 아무계산없이 몸을 던져 범인을 막은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줄 알았더라면 전 그때 범인의 도주를 외면했을겁니다..
근로능력을 장기간 잃어 생활고로 휴대폰 수발신도 안되는 상황 생활비도 없고 대출이자도 연체되어 이젠 목에 칼까지 들어온 상황에 세상 어느곳에서도 의인에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사람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여 조만간 죽음으로 이 현실을 알리려 합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비 현실적인 규정을 내세운다면 시민 또한 경찰이 위기에 처했을때 외면할겁니다.?
시민이 경찰입니다 라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일을 겪어보니 다치면 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