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0월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했다.
구씨 측은 추가 고소 당시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최씨가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최씨가 구씨 동의 없이 구씨를 촬영했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허... 몰카라.... 쓰레기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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