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청원사건 몇가지 사실

산기슭곰발 작성일 19.05.27 2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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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종범죄 전과가 있음. 집행유예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엔 짤없이 실형6월. 솔직히 6월도 졸라 약하다고 봄. 

 

관계자가 좋게 돌려말했지만, 요주인물이었다는 뜻.

 

성범죄자들은 플랫폼에서부터 일반사람과 다른 행동패턴(범행대상 탐색행동/범행 준비 행동 등)을 보이므로 현장수사관들은 바로 알아챈다고 함. 채증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그리고 채증한 경찰은 일반 관할서 경찰이 아니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전문요원들)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행정기관 고유 업무 영역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경찰의 수사 업무를 배제하고 전문인력이 행정과 수사중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권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분야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철도경찰도 역시 이러한 배경속에서 철도공무원중 일부를 행정직이 아닌 공안직으로 임명해 치안질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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