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해당 여성의 '무고'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8월 인터넷 게임상에서 알게 된 남성 A씨가 "함께 놀러가자"고 해 간 경남 김해시 소재 모텔에서 3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반항한 사실도 없었다. 그는 성관계 이후 남성이 잠적하자 허위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고, 김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김씨의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경우 성립된다"며 "허위사실의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해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남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진행한 것을 두고 진정한 동의없는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과정에서도 성관계 당시 남성이 몸위에 올라타 힘으로 눌렀고,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남성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특별히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성이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은 소극적 증명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www.msn.com/ko-kr/news/other/%ec%84%b1%ea%b4%80%ea%b3%84-%eb%92%a4-%eb%82%a8%ec%84%b1-%ec%9e%a0%ec%a0%81%ed%95%98%ec%9e%90-%ed%97%88%ec%9c%84%eb%a1%9c-%ea%b2%bd%ec%b0%b0%ec%97%90-%ec%a7%84%ec%a0%95%ec%84%9c-%ec%a0%9c%ec%b6%9c%ed%95%9c-%ec%97%ac%ec%84%b1%e2%80%a6%eb%b2%95%ec%9b%90-%eb%ac%b4%ea%b3%a0%ec%a3%84-%ec%84%b1%eb%a6%bd-%ec%95%88%eb%8f%bc/ar-AACVUrw?ocid=i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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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관계도 하면 안될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