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3층에서 경찰과 안인득이 대치한 것을 확인하고 계단에 쓰러진 주민들을 119 구조대원과 함께 응급차로 옮겼고 맨 마지막에 자신도 응급차에 올라 쓰러졌다. 정씨는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신경까지 손상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남부건업에 입사한 지 40여일만에 방화·살인 참사의 피해자였다. 2개월간 병원 2곳에서 수술·입원·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휴업급여는 부상·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이다.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씨의 다친 부위가 얼굴이어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씨가 신청한 휴업급여 기간 중 단 1일치(6만여원)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단 측은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