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떳네....내년 복면가왕 예고....

이병찬 작성일 19.07.11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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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신춤왕 근육맨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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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맨의 정체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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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돌아온 만능 엔터테이너이자 전설적인 댄스가수이신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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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만에 돌아온 가수 유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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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가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말씀이 많으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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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고 늦게나마 고국땅을 밟게되어 정말 감격스럽고 고맙다는 말씀밖에는.....흙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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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 유승준이 받은 재판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건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 조치'를 내린거임

 

크게 둘로 나눠 정리하자면

 

1)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판결임으로 해당판결로 유승준 입국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2) 파기 환송이 비자발급을 하라는 판결이 아니다

 

로 크게 정리될 수 있음

 

먼저 2)번부터 설명하자면 파기환송은 고법 판결의 위법성을 따져 판결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거지 '비자발급 하라'는 판결이 아니다.

 

물론 유승준의 비자발급이 허용될 확률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고법에서 다시 이유를 보충해서 '비자발급 거부'판결을 때리면 그만임.

 

이제 1)번을 설명하자면, 만약 정말 낮은 확률로 파기환송이 된 후 비자발급판결이 내려졌다. 그럼 한국입국이 가능하냐? 아님. 여기서도 넘어야될 산이 많아

 

먼저 출입국사무는 법무부 계통이고 비자발급은 외교부 계통임. 이건 무슨 말이냐

 

비자발급을 받는다 해도 법무부에서 통과를 안시켜주면 그만이란 소리임. 괜히 입국관련해서 두 부처로 나눈 것이 아니야.

 

'비자'가 있다고 해서 '입국'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자'에 문구가 항상 적혀 있음.

 

, 비자는 '입국 심사 요청 자격'일 뿐이지 통과의례가 아님

 

최악의 경우로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거부할 근거는 법조문으로 살아있으니 그걸로 입국거부 때리면 그만임.

 

이 경우가 유승준이 2002년 국적을 버리고 처음 한국입국하려고 공항으로 왔을때 입국 못하고 돌아간 사례가 법무부 소속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입국불가판정 때려서 그런거임

 

글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자면

 

결론: 입국허가 되었다는건 기레기들의 농간이며, 유승준이 아직 넘어야될 산은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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