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진술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경찰은 CCTV에서 이민우가 한 여성의 양 볼을 잡은 채 강제로 입맞춤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이민우의 손이 다른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닿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민우 측은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피해자들도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은 비친고죄(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여서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 또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CCTV영상이 확보되면서 이민우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지게 됐다.
이민우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그가 녹화에 참여한 KBS ‘덕화TV2 덕화다방’ 측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제작진은 ”이민우는 사건 발생 전 1회 게스트로 참여해 촬영을 모두 마쳤다”면서 ”해당 분량은 최대한 편집해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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