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도운 여중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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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쯤 전남 순천시 한 건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하고 흔들어 깨운 여중생 B(14)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한 경찰이 올 때까지 B양을 강제로 껴안고, 이에 달아나는 B양을 다시 껴안은 뒤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1907290903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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