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잘못했습니다.

맘상했어 작성일 19.08.19 0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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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03490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 따르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과 관련해 현재의 위기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


당시 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두 차량의 속도, 차량 간 거리,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A씨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사고 경위와 관련해 참작할 사정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 판사는 또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서는 "급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제가 복싱을 만화책으로 배웠는데

 

주먹이 날아오면 눈을 감지 말고 끝까지 보고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경기에서 날아오는 펀치를 눈을 감고 

 

더구나 제대로!!!  피하지 못해서 KO 패한것을 보면

 

승부조작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를 토대로 A선수는 징역, B선수는 벌금을 내리겠습니다.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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