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오지 않자 화가 나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고 몸을 움직일수 없게 해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흉기로 협박, 주먹으로 폭행까지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41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