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1882년 8월 30일(고종 19년 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일강화조약(朝日講和條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 1조
금일부터 20일안에 조선국은 흉도를 체포하고
그 괴수를 엄중히 취조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은 관리를 보내 입화 처단케한다.
만일 그 기일안에 체포하지 못할때에는 응당 일본국이 처리한다.
제 3조
조선국은 5만원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도록 한다.
제 4조
흉도의 폭거로 일본국이 받은 피해 및 공사를 호위하는
육해군의 경비중에 50만원은 조선국이 채워준다.
해마다 10만원씩 5개년동안 완납한다.
제5조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간을 두어 경비한다
그 비용은 조선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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