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에 마약' 혐의 50대 구속...부인도 마약 양성

내일로또1등 작성일 19.08.30 17: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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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12일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검거될 당시 함께 있던 부인과 둘 다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혐의로 체포된 56살 A씨(무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의정부지법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의 부인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 27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검거될 때 A씨 부부는 모두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마약 주사기도 무더기로 발견해 압수하고,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는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A씨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A씨에 대해 마약 강제 투약에 이어 성폭행 의도도 의심된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펜션에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밝힌 바 있습니다.

평소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된 직후 차를 몰고 도주했다가 12일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5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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