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노예들은 수확기인 1월에서 7월까지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했다. 감독관은 언제든 노예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매질이나 고문 도구로 혹독한 벌을 주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에 대한 무시무시한 묘사가 수리남에서 복무했던 네덜란드 군인 존 가브리엘 스테드맨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롤러 안으로 사탕수수를 밀어넣는 작업은 너무나도 위험한데, 실수로 손가락이 끼기라도 하면 순식간에 팔 전체가 빨려들어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지는 일이 흔했다. 그 때문에 기계 작동을 멈출 수는 없다는 이유로 대신 기계에 낀 손가락을 재빨리 쳐내기 위해 손도끼를 준비해 놓는다. 또 다른 위험은 흑인노예가 자신이 땀흘려 만드는 설탕을 감히 맛보는 것이다. 들켰다간 이빨이 다 나갈 정도로 얻어맞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짓이다."
한 스코틀랜드인은 영국령 세인트키츠 섬에서 사탕수수밭 거름을 똥거름더미에서 운반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이 작업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만큼이나 죽도록 고된 작업이기도 했다. <자메이카 농장주를 위한 지침서>의 저자 토마스 러플리는 만 세 살이 넘은 노예 아이들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장 관리인에게 유아들은 노예 할머니가 돌보는 가운데 아동조로 편성하라고 권했다. 노예 아이들에게 '작은 양동이'를 주어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잡초를 뽑게 하는 등 유익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이 '작은 양동이'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지독한 악취와 더러운 물이 뿜어져나올 뿐더러 무게가 대략 34kg나 나갔다.
네덜란드령 아메리카에서는 주인이 노예의 팔다리를 자르거나 죽이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했지만, 어디까지나 공식적일 뿐이었다. 스테드맨은 노예에게 유난히 지독하게 잔인했던 한 백인 여성에 대해 기록했다. 그녀는 자꾸 밤에 울어서 더는 못 참겠다고 한 노예의 아기를 강물에 던져 죽여버렸다. 그리고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아기를 따라 강에 뛰어들어 죽으려 했다는 이유로 아기 엄마를 두들겨 팼다. 노예 몇몇이 제발 조금만 더 자기들을 자비롭게 대해달라고 빌자, 그녀는 노예들 중 두 명의 목을 쳐버리는 것으로 대답했다. 살아남은 노예들은 그 목을 들고 수리남 총독을 찾아가 이렇게 빌었다고 한다.
"각하, 이것은 제 아들의 머리이며, 이것은 제 형제의 머리입니다. 자기를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저희 여주인이 명령해서 베어버린 것입니다. 노예인 저희의 증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투성이 머리들이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저희는 앞으로 이런 일만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빌 따름입니다. 그리하면 저희 모두는 주인의 안녕과 번창을 위해 기꺼이 피땀을 흘리겠습니다."
만약 백인 목격자가 증언했다면 그 여주인은 (고작해야 죽인 노예 1명당 50파운드의 벌금이지만)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예의 증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총독에게 호소하러 왔던 노예들은 자작극을 벌였다는 죄로 채찍질을 당해야 했다.
- 마조리 간 외 저 "끝나지 않은 노예의 역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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