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5일 현재 총 144만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 위장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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