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급발진에 대해 보상한 유일한 사례

woos 작성일 19.10.13 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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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진상조사를 벌인 현대자동차 측은 ‘100%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내용은 대법원과 관용차량 리스계약을 맺은 현대캐피탈 측에 통보됐다.

운전자 100% 과실로 결론난 사고 경우, 동급차량을 빌려주고 새차는 지급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현대캐피탈측은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을 대체 지급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3개월이 흐른 지난 6월, 현대캐피탈 측이 갑자기 500cc

더 큰 3500cc급 에쿠스 신차를 김 대법관에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또한 현대캐피탈 측이 “아직 사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3000cc급 에쿠스가 단종돼 부득이하게 더 큰 차를 제공했다”고 해명했고,

김 대법관의 비서관은 “차량 리스회사와 보험사가 같은 현대차라서 그쪽에서 알아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가 더 커졌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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