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남편 몰래 바람펴서 낳은 아이가 친자식이 될수 있다는겁니까?
이거 무슨 개떡같은 판결인지...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163398&isYeonhapFlash=Y&rc=N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두 자녀 모두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생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둘째 아이의 경우처럼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친생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도 법정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며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과 달리 예외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냈지만, '원고 패소'라는 재판 결과가 2심과 같아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파기환송이 아닌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