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늦었다며 초등학생한테 공 던진 교사 근황

친다문다 작성일 19.10.29 1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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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의 초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2018년 초에 수업에 늦은 학생을

 

교실 뒤편에 세우고 다른 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맞추라고 시키거나

자신이 직접 던져 학생을 맞추고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아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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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공 보관함에 들어가게 한 뒤 밖에서 잠구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아동학대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판결 받음

 

하지만 2심에서는 해당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벌금 500보다 집행유예 2년이 더 가벼운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성범죄나 뇌물이 아닌 벌금형은 단순 내부 징계로 끝나기 때문에

감봉, 정직, 강등 등의 징계만 받고 공무원직을 유지하지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퇴직이고 연금도 못받게 됨과 동시에 짤림

물론 33세의 나이라 받을 연금도 없겠지만

 

미개하다 미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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