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아동·청소년 음란물"
[앵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 영상물을 일컫는 법적 용어인데요.
교복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자들이 올린 음란 애니메이션을 지우지 않고, 판매수익금을 나누어 가진 혐의로 기소된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 45살 임 모 씨.
재판에서는 교복을 입고 성관계를 하는 애니메이션 속 남녀 캐릭터가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미성년자를 등장 시켜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1심은 임 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죄만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원 정보가 없고 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숙하게 묘사됐어도 복장과 배경 등으로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고,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교복 차림 학생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를 아청법 위반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놓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법적 기준을 '사회 평균인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명확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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