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술집' '회원제 스와핑'에다 공개 성행위까지

dou1w 작성일 19.11.08 1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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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294048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3층에서 스와핑과 집단 성관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주류 등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공개로 회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태 성행위를 희망하는 부부나 커플, 혼자 온 남성(싱글남) 등은 이곳에서 A씨나 종업원의 권유로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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