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현역병 합의 게시글을 보고..

ㅣㅕㅔㅑㅜ 작성일 19.11.17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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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도 달았지만 현재 국방부도 저런 형태가 잘못되어있거 감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된 것은 정말로 순전히 박정희 때문인데요... 한국 법제사에서 가장 병신 같은 아래 조항을 박정희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글만 있는 글이라.. 안읽으실수도 있으나)

헌법제29조 제2항과 그걸 준용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이 그건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밥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군인 이 사고를 당하면 국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에 말고는 더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에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중 국가로부터 못받은 금액은 사고가해자인 일반사람에게 받으면 되는 사고를 가한 사람이 군인이면 문제가 됩니다. 군인1이 직무수행중에 군인2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는 군인1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져야하는데 군인2는 국가에게 사전에 예정된 연금 등 외에는 지급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사고를 낸 군인이 뒤집어쓰게됩니다.. 민간인은 사용자인 국가에게 얼마든지 청구할수 있으므로 아래 게시글과 같은 결과가 발생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박정희 탓이냐 국가배상법에 저 조항이 처음 도입된 것은 박정희때였습니다. 그때는 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여튼 박정희는 군인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 재정이 남아나질 않자 획기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안주기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딱봐도 평등하지 않으니(군인/민간인 차별) 당시 대법원(그때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했습니다.)이 국가 배상법에 위헌판결을 해버립니다.

박정희가 얼마나 빡쳤겠습니까? 짜증난다고 똑같은 내용의 조항을 유신헌법에 박아넣어버렸고 그게 수정되지 못하고 현행까지 유지 되고 있는 것이죠.. 헌법학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정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집권초 개헌논의가 돈좌되면서 언제 고쳐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죠..

박정희 탓입니다. 정말 이건..알고 까면 더 신나게 깔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줄요약

거지같은 형태는.법때문
그.법 박정희가 만듬
개헌논의 반대파는 저런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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