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담배 꽁초

블리스텍스 작성일 19.11.24 21: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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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이물질 들어갔을 때 신고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구청이나 지자체 식품위생과에다 신고하면 된다함

 

1 번 째 신고 - 시정명령(경고)

2 번 째 신고 - 7일 영업정지

3 번 째 신고 - 15일 영업정지 

4 번 째 신고 - 30일 영업정지

 

 

기사에 과태료 언급된 거 없어보이는거 보면

 

과태료는 안먹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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