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 들어갔을 때 신고 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구청이나 지자체 식품위생과에다 신고하면 된다함
1 번 째 신고 - 시정명령(경고)
2 번 째 신고 - 7일 영업정지
3 번 째 신고 - 15일 영업정지
4 번 째 신고 - 30일 영업정지
기사에 과태료 언급된 거 없어보이는거 보면
과태료는 안먹이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