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의로운 행동을 하면 안됨..

pppsas 작성일 19.11.26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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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20986_24634.html

 

 

기사 요약

 

아파트에서 안인득이 흉기 난동을 부리자 사무소 직원이 도망치지 않고 흉기범을

막으면서   얼굴에 칼 맞고 피 흘리며 주민 대피를 도움 

 

칼로인해 얼굴 반쪽에 마비가 오고 광대뼈 골절 옴 

전치 20주 진단을 받으나

 

근로공단에서는 보상금으로 6만 6천원만 줌

얼굴만 다쳤으니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슴

 

언론 보도로 사람들이 항의하자 근로공단에서는 나중에 보상금 지급

 

복귀 후 아파트에서 다시 일하려 했으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근무가 힘들어 석달 무급휴가를 내자 

 

아파트에서는 임시직 정씨를 자르고 새 직원 채용

 

의로운 시민이라며 표창장을 준 LH 에서는

특혜소지가 있어 특별채용은 힘들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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