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틀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매장이 손님들로부터 음반이나 영상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단, 대규모 점포와 단란, 유흥주점 등 일부 매장은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 수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26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