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달 3일 A씨(46)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부의 일부 공소사실에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고,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날 A씨 측의 항소에 맞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 등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의붓딸에게 같은 성병이 발견되자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후 1심 재판 내내 일부 범행만 인정해왔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4번의 성폭행 범행 중 2번의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피해자에게 확인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협박 등) 위협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임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39)의 선고는 연기됐다.
B씨가 법정에서 재판 도중 쓰러져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 B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A씨는 2016~2019년 4월초 자택에서 의붓딸인 C양(13)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2019년 친딸인 C양을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3년 동거를 시작해 이후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됐다.
이후 A씨는 2016년 여름 당시 10세인 의붓딸에게 TV를 통해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C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B씨는 2017년 C양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C양이 의붓아버지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 등을 이용해 뺨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9년 4월께 C양에게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A씨에게 "사과하라"며 C양을 또 폭행했다.
C양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A씨 등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C양은 현재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이나, A씨 등을 고소한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