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어린이 보호구역 논란

뭐하맨 작성일 19.12.09 17:26:49
댓글 5조회 4,249추천 3

157587991541765.jpg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57587994792563.gif



157588035058446.gif
 

뭐하맨의 최근 게시물

엽기유머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