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일요일 아침 투숙객 수십명의 대피소동이 벌어졌던 서울 구로구 모텔 화재가 30대
중국동포의 방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투숙객 60명이 잠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불을 질러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범행 직후 아무런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갔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인 김씨는 xx하려고 수면제를 먹었다가 환각상태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도망치다 붙잡혀 실제로 xx을 시도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6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