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ㄱ씨는 철근공으로 일하다 단속반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식당 창문을
통해 달아나려다 7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ㄱ씨의 아내는 ㄱ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식당의 시설 하자나, 단속반원들의 무리한 신체접촉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어렵고, 응급조치 등의 조치 소홀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근거도 없다. ㄱ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이례적으로 무리한 방법을 택해 도주를 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ㄱ씨의 아내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16060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