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눈에 띈 학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메시지를 보낸 수능 감독관(현직 교사·31)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공분을 자아낸 가운데, 교육당국이 징계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한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가 무죄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전에 없었던 이례적인 사건이라 징계 수위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징계위원들이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1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
https://news.v.daum.net/v/20191220154607300
미친새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