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아이 낳은 뒤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선처

공인인증서 작성일 19.12.24 1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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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62868

 

2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8월 아이가 생겨서

그 생부로 생각되는 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그 남자는 자기 애가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함

그래서 출산이 임박하자 외할머니 집을 찾았고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고 함

(애한테 외할머니 되는 사람이라는 건지, A 본인의 외할머니라는 건지?)

 

밖에서 돌아온 외할머니는 놀라며 "빨리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하라"고 다그쳤고

A씨는 떠밀리듯 나와서 한 주택가 화단에 아이를 버려두고 갔다고 함

 

6시간 뒤 그 아이를 다시 찾아서 고아원에 맡기려 했으나 고아원이 열지 않아

아이를 안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다시 골목길에 아이를 두고 사라졌다고 함

 

다음날 한 행인이 아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함

 

5일만에 CCTV로 신원 특정돼서 경찰 조사를 받은 A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기를 버렸다" 라고 진술했다고 함

 

A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왜 유기치사가 아닌지 모르겠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함

"피고인이 범행 중에도 보육 시설을 검색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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