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제압하다 전치 6주 상처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 유죄

공인인증서 작성일 19.12.24 1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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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329721

 

소방관 A는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거리의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한 환자 B에게 심전도, 혈액, 맥박 검사를 수행했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전북대병원이 아닌 그냥 근처 병원으로 이송해주겠다고 했다가

B가 갑자기 A한테 욕설을 하면서 덤벼들길래 A가 B를 밀쳐서 제압했고

B가 그래도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아서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B씨를 짓눌렀다고 함

B는 이 사건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함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기소됐으나 A는 무죄를 주장, B는 엄벌을 주장하는 등 서로 의견이 격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고정 사건이 어떻게 국민참여재판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검찰과 변호인도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고 함

  • 검찰 曰 : 당시 피해자가 난동을 부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용서된다면, 소방대원이 취객에 대해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 변호인 曰 : 피해자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 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무죄다. 또, 피해자 말대로 1시간 거리의 전북대병원에 이송했을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지킬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검찰의 편을 들었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의견을 인용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함

(근데 구형이 벌금 100이었는데 선고가 구형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건...)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전날 오전 11시에 시작해 이날 새벽 2시30분 끝이 났다. 피해자인 B씨(당시 50)는 이 사건과 별개로 당뇨 합병증을 앓다 지난 10월 사망해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그나저나 재판에 경과된 시간 참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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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329721

 

덧글로 다른 개붕이가 제보해준 기사인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무죄가 안 나온 이유도 이해가 가는 것 같음

 

웃음 담긴 바디캠 영상이 유무죄 갈랐다?


이날 배심원 대다수가 검찰 손을 들어준 건 법정에서 공개된 사건 당일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구급대원 몸에 달린 바디캠 영상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디캠에는 당시 A씨가 B씨 목을 잡아 내팽개치는 장면이 찍혔다. 검찰 측은 "A씨는 B씨에게 반말을 하거나 헛웃음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다. 반면 피해자는 욕설과 반말·고성으로 일관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바디캠 영상에는 A씨가 B씨 모자에게 "경찰 부르세요, 선생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고발하세요. 법정 가게요" "저 코치하지 마세요" "멱살 잡았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흐흐' 피식피식 웃는 소리가 담겼다. 강 검사는 "피해자 어머니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자기 자식을 약 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가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인이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자신을 도와주러 온 구급대원에게 격하게 욕설을 하자 주취자 보호는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라고 한 거다.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또 "A씨 어투는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취지였다"고 했다. 웃음 소리에 대해서는 "주취자를 많이 겪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진이 사납다'고 느낄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자조 섞인 웃음이거나 헛웃음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제시한 현장 인근 편의점 폐쇄회로TV(CCTV)에는 B씨가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도 담겼다. B씨와 어머니가 30분간 길바닥에 앉아 있고, 어머니가 B씨 발목을 보며 10분간 어루만져 준다. B씨는 어머니 부축을 받고 택시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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