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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편의점에서 시작됐다. 노모(52)씨와 피해여성은 편의점에 함께 있었다. 노씨가 먼저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피해여성이 뒤따라 나왔다. 술에 취한 피해여성은 문을 열고 나오다가 갑자기 넘어졌다.
곧바로 일어났지만, 주차장에서 한 차례 더 넘어졌다. 두 번째 넘어졌을 때는 일어서지 못했다. 머리에서 피도 흘렀다. 노씨가 피해여성을 발견한 건 이 직후다. 노씨는 주차장에 쓰러진 피해여성을 위해 119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차로 여성을 데려갔고, 성폭행했다.
노씨는 성폭행 후 피해여성을 그대로 차에 두고 집에 갔다. 집에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치고 평상시대로 주차장으로 갔다. 차 안에는 피해여성이 여전히 있었다. 숨도 붙어 있었다. 노씨는 이때도 119에 신고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차를 몰아 평소처럼 출근을 했다. 뒷 자리에 피해여성을 태운 채였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씨는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강의를 하러 갔다. 피해여성은 그동안 계속 차 안에 있었다. 이 무렵 신고를 한 건 피해자의 언니였다. "간밤에 여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찾아달라"는 신고를 한 것이다. 그렇게 수색이 시작됐고 그날 밤이 되어서야 피해여성이 발견됐다. 성폭행당한 지 꼬박 24시간 만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여성은 결국 열흘 뒤 뇌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노씨를 수사한 검찰은 노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했고, 그 결과 피해여성이 사망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성폭행 때문에 피해여성이 사망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중과실치사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성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노씨 과실에 의해 사망한 것이니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김유진?이병희 부장판사)는 1심과 같이 치사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징역 5년의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씨의 준강간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노씨가 당시 주취 상태의 여성이 사망할 것이라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중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중과실치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이 안 됐다"고 밝혔다.
재판 말미에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출처 : https://news.lawtalk.co.kr/1593
요약
머리를 다친 여성을 차 안에서 성폭행한 후 24시간 동안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성폭행범이 피해여성을 뒤에 태우고 출근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 안에서 피해여성이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성폭행범은 집에서 잠도 자고 출근해서 일도 하고 밥도 먹었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지만, 피해여성의 죽음에 남성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남성의 성폭행이 아니면 최소한 과실에 의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더 짧은 요약
머리를 다친 여성 발견→차에서 성폭행→차에 방치 후 귀가→차에 태운 채로 학교로 출근 후 강의→성폭행 24시간 만에 여성 발견→10일 뒤 사망
하지만 여성의 사망에 남성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