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데이터3법 통과, 산업계 영향은 (상)
김윤희 기자 입력: 2020/01/10 09:05 -- 수정: 2020/01/10 09:08 컴퓨팅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어느 나라보다 데이터를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만큼, 데이터 3법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데이터 이용 허들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관련된 분야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반면 데이터 3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주체 동의없이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방면으로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가 추가된다. 이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가명 처리와 관계 없이 기업·기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앞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해왔다.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산업계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미국, 중국 등 해외 정부가 기업의 데이터 수집·활용을 적극 지원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과도한 개인정보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가명정보가 법적 개념으로 포함되면서 산업계는 비식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 확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에 따른 데이터 확보·활용 가능성 증가 ▲개인정보 불법 활용 논란으로부터의 탈피 등이 주요한 이유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가요?;;
누구는 이제 기업이 개인 동의 없이 정보를 타 기업에게 공유할수 있는 거라고도 하고 누구는 보안이 강화된 거라고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