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5세 치과의사 A씨는 교통사고 후
서울의 한병의원에서 CT 촬영을 하다가
신장과 부신에 혹을 발견 조직검사 결과
신장의 암세포가 부신으로 전이된 암4기 즉 말기암 선고를 받음
병원에서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했고
이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던 치과를 급하게
처분하고 주변정리후 시골에서 요양을 하며 살 준비를 함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던 A씨
2달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건 바로
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 임상 실험에 참여해지 않겠냐는것
임상 실험을 위해
떼어냈던 혹을 다시 조직 검사했더니 암4기가 아닌 양성종양이었다며 가벼운 1기라고
정정됨
병원에 문의를 했지만
돌아온건 안내센터 직원의 답변뿐
병원 측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직검사 결과는
바뀔수도 있고 별도의 보상 계획은 없다고 밝힘
---
보통 암검진은 여러곳에서 받는경우가 많은데
이분의 경우
이쪽관련에서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소리듣는 병원에서
암진단받아서 믿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