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 뺑소니 불체자 카자흐스탄인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barial 작성일 20.01.10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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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무면허로 대포차를 몰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들이 받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초등학생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 후 힘든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비 때문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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