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공무원의 문신...

신들어라 작성일 20.02.05 0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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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의 부위에 문신·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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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박씨가 거부하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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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표현의 하나인 문신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게 많은 편인데, 공무원 시험을 칠때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크다.


그럼..........

공무원 법에는 문신에 대해 어떻게 규정 되어 있을까?


위 사진의 박씨는 공무원 법에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직 공무원에 비교해 보면, 경찰에 응시하는 지원자는 문신이 몸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문신의 문란성, 혐오성, 노출여부에 판단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직에 합격 했더라도, 경찰학교의 샤워장에서 발견 되어 퇴교 조치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후 약간의 문신은 암묵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 군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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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자 보고 핏발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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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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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택시 드라이버 임? 손목 들면 권총 나오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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