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의 부위에 문신·피어싱을 했다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라며 맞서고 있다.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지시했고 박씨가 거부하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개인 표현의 하나인 문신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게 많은 편인데, 공무원 시험을 칠때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크다.
그럼..........
공무원 법에는 문신에 대해 어떻게 규정 되어 있을까?
위 사진의 박씨는 공무원 법에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직 공무원에 비교해 보면, 경찰에 응시하는 지원자는 문신이 몸의 10%를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문신의 문란성, 혐오성, 노출여부에 판단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경찰직에 합격 했더라도, 경찰학교의 샤워장에서 발견 되어 퇴교 조치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후 약간의 문신은 암묵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더 군요....
하지만...........
민원자 보고 핏발 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
무슨 택시 드라이버 임? 손목 들면 권총 나오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