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추행 혐의' 50대, 무죄

GitS 작성일 20.03.05 1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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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추행 혐의' 50대, 무죄..법원 "CCTV 보니 안만져"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달리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근거로 

추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CCTV 확인 결과 A씨와 일행이 대화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자주 보이고, 단순히 손을 뻗은 것만으로 

이를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인터넷에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신체 접촉이 명확하지 않아 

보였지만,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돼 신빙성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뉴시스 옥성구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030508092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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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남성의 진술이 '안 만졌다'에서 '만졌을 수도 있다'로 바뀐 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으로

여성의 진술은 일관되고 무고의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유죄라는 판단인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상대 측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한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 아닐까요?

비슷한 사건들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걸 보면 곰탕집 당사자는 희생양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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