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7마리 때문에, 4천만 원 지급하게 된 사장님

양보다질3 작성일 20.03.11 2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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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중식당에 요리사로 고용돼 근무했다.
같은 해 12월 1일 식당 주인 B 씨는 A 씨에게 "매출은 줄어드는데 해물 재료비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며 식자재를 아껴 쓸 것을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사장의 말을 염두에 두고 요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A 씨는 사장에게 당황스러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사장이 A 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메뉴 중 하나인 "해물왕짬뽕에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계좌번호 말해라"라는 해고 내용이 담긴 메시지였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짬뽕에 주꾸미를 넣을 때 정해진 수를 세어서 넣기 때문에 어쩌다 한 개 정도가 딸려 들어갈 수는 있어도 B 씨 주장처럼 지시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2월 27일 "부당 해고가 인정되니 A 씨를 지체 없이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A 씨의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B 씨는 이에 불복, 재심을 제기했지만 2019년 6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인이 A 씨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서면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다시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해 의사를 밝혔지만, B 씨는 어떠한 이행도 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해고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성흠)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당 주인이 A 씨에게 한 2018년 12월 2일자 해고는 무효"라며 "사장은 해고 처분일 다음 날인 12월 3일부터 2019년 10월 3일까지 10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4천만 원(4,000,000×10개월)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가게 사장 B 씨 측은 재판 변론에 나서지 않았다고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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