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사진은 부천 소방서 제공)
1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한 도로에서 BMW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A(68)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MW운전자 B(32)씨는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음주 상태에서 멀뫼사거리에서 원종동쪽으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을 달리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5%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교통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313091609002
윤창호법으로 법이 강화돼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그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어도
가해자들은 초범, 반성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우리의 이웃, 사회 구성원으로 섞여 살아갑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은 최소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공감은 될 수 있는 법의 판단으로 피해자만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건 그렇고 기사 제목과 내용에 BMW라는 차종이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