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도통신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술집에서 종업원과 신체 접촉을 한 아이치(愛知)현 가마고리(蒲郡)시 거주 남성(만 57세)이 입원 치료 중 전날 사망했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다.
이 남성은 이달 5일 입원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을 보였고 사인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이라고 아이치현은 밝혔다.
그는 간세포암도 앓고 있었다.
이 남성은 이달 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보건소로부터 자택에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같은 날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뿌리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타고 외출했다.
이후 시내 주점에서 약 15분, 필리핀 스타일 술집에서 약 40분간 머물렀다.
일본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남성은 필리핀 스타일 술집에서 곁에 앉은 여종업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
접객한 여종업원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 남성이 드러누웠던 대기용 소파에 잠시 앉았던 다른 여종업원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술집 측의 신고를 받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 온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남성이 방문한 주점 2곳은 사용했던 식기를 처분하고 휴업했다.
사망한 남성과 함께 거주해 온 부모는 이달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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