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사단, 가혹행위 폭로되자 규정 어기고 관물대 뒤져"
군인권센터 "본인 동의·영장 없는 관물대 수색은 위법…인권위에 진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예하 부대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한밤중 얼차려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육군 3사단에서 이후 사단 직할대 병사들의 관물대를 불시에 수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9일 "이달 12일 3사단 직할 의무근무대에서 병사들을 집합시킨 뒤 비어 있는 6개 생활관과 개인 관물대를 불시 점검했다"며 "개인 자물쇠로 잠긴 관물대도 통보 없이 뜯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불시 점검이 사단장 지시로 이뤄졌다며 "불시점검 후 해당 부대 행정보급관은 전체 메시지에서 '사단장님 지시사항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사들이 개인 의류, 물건을 보관하는 관물대는 사적 공간으로 본인 동의·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육군본부는 3사단에서 되풀이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부대 진단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3사단 내 다른 부대에서도 이런 불시 점검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달 초 연병장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위도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이었고, 폭로 직후 발생한 일인 만큼 병사들에 대한 보복행위에 가까운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10일 "육군 3사단 모 포병대대에서 일부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했다며 이달 7일 0시께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킨 뒤 얼차려를 줬다"고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부대 대대장은 보직해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