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특별팀 구축" 지시(종합)

6층귀신 작성일 20.03.23 1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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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철저수사해 엄벌..영상삭제, 법률·의료 등 모든 피해 지원"

청 "끝까지 추적해 '익명성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 잘못된 인식 끊겠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더욱 엄중히 다뤄달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에 이날 오후 3시 기준 220만명이 넘게 동의 의사를 밝히고 같은 취지의 청원글에도 각 150만명, 3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원 조사' 지시의 취지에 관해 "경찰이 조사한 뒤 처벌 대상이 되면 처벌을 하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아직 신병확보를 하지 못한 가해자들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신병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운영자가 아닌 시청자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관해선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처벌조항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기소되더라도 실형 사례가 거의 없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5항)에 성착취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형이 약하다는 지적인 것 같다"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에 활용된 SNS메신저 '텔레그램'의 서버가 외국에 있는데 외국과 공조수사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수사는 앞으로 경찰이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은 모든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 국민들이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끊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의 핵심 피의자인 '박사' 조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ukoo@news1.kr 

 

https://news.v.daum.net/v/2020032315453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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