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등학생 아버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
2.보험회사는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챔. 베트남인 어머니는 연락두절 상태
3.보험회사 : 이거 과실비율 좀 해먹을 수 있는데? 합의금 좀 돌려 받아야지
4.보험회사에서 소송에 대응할 어른이 없다는 걸 눈치채고,
아동보호시설에 있던 초등학생에게 과실비율 상계소송 걸었음
5.보호자도 없는 초등학생이 소송 대응을 할 수가 있나? 14일내 법원에 답변 안해서 보험사가 승소. 이자 12프로 계산해서 합의금 갚아야함
6.한문철 변호사 : 사실상 고아가 된 아이에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
아무리 법대로 한거지만 보험사 씨팔새끼들은 이럴수가 있나
초등학생 약점 잡아서 사실상 성인 되는 순간 신불자 만들고 연 12% 이자 내야하는 빚쟁이로 만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