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우려가 많은 이유

람다함수 작성일 20.03.31 14: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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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극단적이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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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사고

차 속도 23.6km, 어린이 사망. 운전자는 최종심 판결은 안났으나 구속수사 중. 

민식이법 적용이었으면 운전자 징역 3년 이상. (개인적으로 무과실은 힘들어보이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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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사례. (오늘)

경찰은 만13세 이하 자전거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고 있음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

경찰에서 민식이법 적용 논의 중이라고 함. 적용시 벌금 500부터 시작.

 

무과실 받으면 될거 아니냐? 라는데 국내 판례상 이런 보행자 사고 운전자 무과실 잘 안나옴

거기다 설령 무과실 판결일라도 아예 기소가 안되는게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시간/비용이 500만원보다 더 큼

 

처벌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적당한 처벌을 하자는거죠.

 

민식이법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을 싸이코패스니 뭐니 과격하게 말하는 분들 계셔서

저도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지은 죄에 비해 과중한 처벌도 당연하다면 그냥 사형시켜버리죠.

운전자 사형시키면 사고 안나잖아요?

 

어린이 보호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페미들이 n번방 26만 = 남자 모두 잠재적 가해자 논리 펴듯이

무슨 운전자가 전부 잠재적 살인마도 아닌데 저 정도 과실로 징역 3년 혹은 벌금 500 혹은 

지루한 법정 싸움 + 보너스로 벌금보다 더 큰 비용 소모

과연 보호하는 법익에 비해 침해하는 권리가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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