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너무 극단적이라 수정하였습니다.)
민식이 사고
차 속도 23.6km, 어린이 사망. 운전자는 최종심 판결은 안났으나 구속수사 중.
민식이법 적용이었으면 운전자 징역 3년 이상. (개인적으로 무과실은 힘들어보이는 사고)
한문철TV 사례. (오늘)
경찰은 만13세 이하 자전거를 차가 아닌 보행자로 보고 있음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
경찰에서 민식이법 적용 논의 중이라고 함. 적용시 벌금 500부터 시작.
무과실 받으면 될거 아니냐? 라는데 국내 판례상 이런 보행자 사고 운전자 무과실 잘 안나옴
거기다 설령 무과실 판결일라도 아예 기소가 안되는게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시간/비용이 500만원보다 더 큼
처벌을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적당한 처벌을 하자는거죠.
민식이법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을 싸이코패스니 뭐니 과격하게 말하는 분들 계셔서
저도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어린이 보호를 목적으로 지은 죄에 비해 과중한 처벌도 당연하다면 그냥 사형시켜버리죠.
운전자 사형시키면 사고 안나잖아요?
어린이 보호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페미들이 n번방 26만 = 남자 모두 잠재적 가해자 논리 펴듯이
무슨 운전자가 전부 잠재적 살인마도 아닌데 저 정도 과실로 징역 3년 혹은 벌금 500 혹은
지루한 법정 싸움 + 보너스로 벌금보다 더 큰 비용 소모
과연 보호하는 법익에 비해 침해하는 권리가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