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 이슈와 연관된 각종 가짜뉴스와 장난전화 등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만우절에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한 신고전화에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해 큰 소동을
빚은 적도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 등 굵직한 사회 이슈가 많아 가짜뉴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가볍지 않다. 최근에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현행법을 살펴보더라도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은 폭발물 설치, 강력범죄 등 경찰력 낭비가 심한
악성 허위신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https://news.v.daum.net/v/2020033112071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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